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3조 (재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 제1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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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재심의신청서 신청인 | 주 소 (기관소재지) | | | | 신청인 | 소 속 | | | 직 위 (직 급) | 신청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 | 재심의신청 처분요구내용 | 재심의신청 처분요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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