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2조 (감사증거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증거를 처분요구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에 따라 작성ㆍ수집한다.
②감사증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서: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징구한 문서(별지 제1호 서식)2. 문답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사안(인사자료통보사항)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별지 제2호 서식)3. 질문서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 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별지 제3호 서식)4. 증거서류 : 관계서류 및 문서와 장부의 등본 또는 사본5. 기타 :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거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또는 현품채집으로 확보하는 증거 등
③감사담당자는 감사증거를 사건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현장에서 받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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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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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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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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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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