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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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2-05-06 · 시행 2022-05-0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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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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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지감사 지휘제11조 조사 기법제12조 감사증거 수집제13조 감사진행 중 사건의 관리제14조 조사 개시 통보제15조 일상감사제16조 사전컨설팅 감사제17조 실지감사 완료보고제18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21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22조 조치결과의 보고제23조 재심의 신청 등제24조 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제25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6조 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제27조 표창 등의 추천제28조 비밀유지 의무 등제29조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제3조 감사의 대상제30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제31조 감사담당자의 추천제32조 전문역량 강화제33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제34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35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36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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