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7조 (적극행정 면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6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