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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조문 원문
    ① 창작연구소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조문 원문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7. 그 밖에 인정기관이 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전담부서의 직원 현황(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조문 원문
    담부서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전담부서의 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4. 회사 조직도5. 사업자등록증 사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조문 원문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벤처기업자가 설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전담부서의 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4. 회사 조직도5. 사업자등록증 사본6. 그 밖에 인정기관이 전담부서의 인정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전담부서의 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4. 회사 조직도5. 사업자등록증 사본6. 그 밖에 인정기관이 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③ 인정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의
    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신청조문 원문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① 인정기관은 제12조에 의한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연구소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과 같이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정에 관한 고유번호를 등록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① 인정기관은 제12조에 의한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연구소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과 같이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정에 관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토록 한다.③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현지확인 실시조문 원문
    단하기 어려운 경우2. 창작시설 보유 및 창작연구소 등 직원의 창작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 인정서 변경신청 또는 창작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창작연구소 등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②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 제16조 · 보고조문 원문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창작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에 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