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3조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인정기관은 제12조에 의한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연구소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1항과 같이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정에 관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1.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2. 인정서를 분실한 때3.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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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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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