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7조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창작연구소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6. 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7. 그 밖에 인정기관이 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2. 전담부서의 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4. 회사 조직도5. 사업자등록증 사본6. 그 밖에 인정기관이 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인정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서 접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청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규칙 제11조의6제1항 및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관련서류 작성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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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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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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