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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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2-05-30 · 시행 2022-05-3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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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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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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