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8조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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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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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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