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5조 (현지확인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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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을 방문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신청된 서류에 의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2. 창작시설 보유 및 창작연구소 등 직원의 창작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 인정서 변경신청 또는 창작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창작연구소 등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을 방문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신청된 서류에 의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2. 창작시설 보유 및 창작연구소 등 직원의 창작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 인정서 변경신청 또는 창작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창작연구소 등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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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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