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조문 원문
경영체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ㆍ어업 관련 사업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②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 이행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영체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ㆍ어업 관련 사업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②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 이행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장애, 질병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ㆍ비속 또는
항에 따라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은 자는 그 유예 또는 면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제2조에 의하여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재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비지원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 아니한 자 중 제5조에 따른 조건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지 아니한 자3.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장에게 통보한 자4.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학비 상환 신청서를 제출한 자5. 그 밖에 졸업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상환대상으로 결정한 자
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와 제10조에 따른 상환금액ㆍ상환절차ㆍ학비지원조건 이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원학비 상환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중에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면제신청을 할 수 없다.
부고지서를 보험보증기관에 발부하고, 보험보증기관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⑤ 총장은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
여야 한다.② 총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3. 그 밖에 학비상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