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학비의 상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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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1.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2. 제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 제5조에 따른 조건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지 아니한 자3.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장에게 통보한 자4.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학비 상환 신청서를 제출한 자5. 그 밖에 졸업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상환대상으로 결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1.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2. 제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 제5조에 따른 조건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지 아니한 자3.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장에게 통보한 자4.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학비 상환 신청서를 제출한 자5. 그 밖에 졸업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상환대상으로 결정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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