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학비의 상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1.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2. 제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 제5조에 따른 조건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지 아니한 자3.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장에게 통보한 자4.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학비 상환 신청서를 제출한 자5. 그 밖에 졸업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상환대상으로 결정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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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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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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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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