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5조 (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망, 신체장애, 질병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비지원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전공관련 대학 학사학위과정에의 편입 및 석사과정 진학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유예가 가능하며, 최고 3년 유예기간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국내외에서 3월 이상의 농어업 관련 교육ㆍ훈련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ㆍ훈련의 목적ㆍ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76조에 따른 졸업생지도위원회(이하 "졸업생지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예 또는 면제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은 자는 그 유예 또는 면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제2조에 의하여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재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비지원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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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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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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