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5조 (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망, 신체장애, 질병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비지원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전공관련 대학 학사학위과정에의 편입 및 석사과정 진학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유예가 가능하며, 최고 3년 유예기간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내외에서 3월 이상의 농어업 관련 교육ㆍ훈련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ㆍ훈련의 목적ㆍ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76조에 따른 졸업생지도위원회(이하 "졸업생지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예 또는 면제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은 자는 그 유예 또는 면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제2조에 의하여 학비지원조건의 이행을 재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비지원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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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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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