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2조 (학비지원조건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생은 졸업한 날의 3개월 이내 부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하 "조건이행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 양식업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ㆍ어업 관련 사업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 이행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의 졸업생이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이행상황변경보고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학비지원조건 이행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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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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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