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2조 (학비지원조건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생은 졸업한 날의 3개월 이내 부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하 "조건이행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 양식업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ㆍ어업 관련 사업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
②대학의 졸업생은 조건 이행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의 졸업생이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이행상황변경보고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학비지원조건 이행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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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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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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