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원학비 상환금액 면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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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와 제10조에 따른 상환금액ㆍ상환절차ㆍ학비지원조건 이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원학비 상환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중에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면제신청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와 제10조에 따른 상환금액ㆍ상환절차ㆍ학비지원조건 이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원학비 상환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중에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면제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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