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3조 (상환금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지원학비 상환금액이 결정되면, 상환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상환금액 면제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통지함과 동시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3. 그 밖에 학비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장은 상환의무자가 제2항의 독촉장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보험보증기관에 발부하고, 보험보증기관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⑤총장은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 중 상환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상환이 필요할 경우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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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독촉장
[별지 제7호서식] 발행번호 | 독 촉 장 | 독 촉 장 | 독 촉 장 | 독 촉 장 | 독 촉 장 | 독 촉 장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상환금액 | | | 납부기한 | | | 납부장소 | | | 독촉사유 및 강제규정 | (* 당초의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상환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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