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3조 (상환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지원학비 상환금액이 결정되면, 상환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상환금액 면제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통지함과 동시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총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3. 그 밖에 학비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총장은 상환의무자가 제2항의 독촉장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보험보증기관에 발부하고, 보험보증기관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총장은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 중 상환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상환이 필요할 경우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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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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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