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번역문은 제출하지 않는다.② 선박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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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번역문은 제출하지 않는다.② 선박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23조에
① 사업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변경신고서를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해당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선원을 관리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공증을 받은 후 5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선박관리계
① 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회(소속 회원사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속
게 법인세 납부증명 또는 외환입금실적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사업자의 매월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총괄보고서를 말한다)2.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징수,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징수,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명령,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선박관리업무 행정처분 실적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