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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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회(소속 회원사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회(소속 회원사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속 회원사의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총괄보고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사본을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에게 보내야 한다.1. 삭제2. 삭제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법인세 납부증명 또는 외환입금실적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사업자의 매월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총괄보고서를 말한다)2.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징수,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명령,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선박관리업무 행정처분 실적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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