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6조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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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변경신고서를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동의서(해당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한 선박관리계약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변경신고서를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동의서(해당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한 선박관리계약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삭제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변경신고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취업선원 관련 노동조합과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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