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3조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7-14 · 시행 2022-07-1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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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23개)
제1조 목적제13조 선박관리계약제14조 선원의 근로조건제14의2조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보장제14의3조 계약의 심사제15조 계약의 공증제16조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의 변경제18조 국적선박의 선원관리제18의2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관리제19조 선원관리 등 신고서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선원관리 등 신고 수리제한제21조 선원관리 등 신고의 수리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제25조 계약내용 등 확인제28조 보고제29조 감독제3조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제33조 등록사항 등 통보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적용범위제6조 선박관리업의 한정등록제7조 등록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