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선원 송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번역문은 제출하지 않는다.
선박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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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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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