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7조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선원 송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번역문은 제출하지 않는다.
②선박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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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
[별지 제2호서식]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회사명 (국적) | 회사명 (국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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