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9조 (선원관리 등 신고서 제출)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선원을 관리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공증을 받은 후 5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선박관리계약서 사본(기존 선박소유자 등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2.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3.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적선박에 한정한다)4. 삭제5. 삭제6. 협회 및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는 외국적상선에 한정한다)7. 3개월 이상 선원임금 체불 시 선박소유자 등과 연대하여 임금지불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은 서류. 다만,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보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8.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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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7호서식] (① 선원) (② 선박) (③ 선원 및 선박) | (① 선원) (② 선박) (③ 선원 및 선박) | (① 선원) (② 선박) (③ 선원 및 선박) | (① 선원) (② 선박) (③ 선원 및 선박) | (① 선원) (② 선박) (③ 선원 및 선박) | (① 선원) (② 선박) (③ 선원 및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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