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경력사항의 증명조문 원문
    한한다)※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⑦ 광해방지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광해방지기술인과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광해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경력자료의 경정조문 원문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 제14조 · 경정의 신청조문 원문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경력인정 신청사항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료의 보관 등조문 원문
    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조문 원문
    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②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조문 원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3. 외국인인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