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경력사항의 증명조문 원문
한한다)※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⑦ 광해방지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광해방지기술인과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광해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한다)※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⑦ 광해방지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광해방지기술인과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광해방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경력인정 신청사항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
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
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②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3. 외국인인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