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3조 (경력자료의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기술인은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직권경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경력관리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③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직권경정인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심의경정인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⑤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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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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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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