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3조 (경력자료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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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기술인은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직권경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경력관리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③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직권경정인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심의경정인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⑤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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