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4조 (경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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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경력인정 신청사항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기술인은 경력인정 신청사항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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