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9조 (자료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또는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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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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