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0조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8-11 · 시행 2022-08-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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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제11조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 서류 등의 제출제12조 신청사항의 확인제13조 경력자료의 경정제14조 경정의 신청제15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경력증명서 발급 등제17조 경력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처리 등제18조 경력관리업무 관련비용의 산정 등제19조 자료의 보관 등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학력의 인정범위제4조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범위제5조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인정방법제6조 기술등급 및 경력 인정방법제7조 경력사항의 증명제8조 경력확인서의 확인제9조 외국인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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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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