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7조 (경력사항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2. 4대 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4. 사업자등록증(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별표 제3호에 따른 경력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당해 학교장(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해당자에 한한다)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광해방지기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이하 "부도"라 한다) 또는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상속(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2호에 의해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날로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1. 부도 또는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3. 발주처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서명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광해방지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광해방지기술인은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수탁기관에 입사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후 연락두절(소재지 불명을 포함한다)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1.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2. 제1호 내용증명서의 배달증명서류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수탁업무기관은 내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4.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별표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광ㆍ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에서 수행한 광해방지업무의 경력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병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ㆍ참여사업명(부대명)ㆍ직무분야ㆍ담당업무ㆍ직위를 인정한다.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광해방지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광해방지기술인과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광해방지기술인이 법 제1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9조의2에 의해 경력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처 또는 사용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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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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