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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검사 등의 의뢰ㆍ신청조문 원문
    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는
    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뢰서 중 하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검사 등의 의뢰ㆍ신청조문 원문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뢰서 중 하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통지서조문 원문
    혈청검사,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통지서조문 원문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통지서조문 원문
    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납부고지조문 원문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 제9조 · 납부확인조문 원문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1. 검역본부장이 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납부고지조문 원문
    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 납부확인조문 원문
    ww.bankpay.or.kr)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1.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통지서조문 원문
    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