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결과통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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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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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