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