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뢰서 중 하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제1항제1호에서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을 통해 광견병 항체검사를 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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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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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