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납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입금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2. 제8조제2항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3.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1.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 및 교부한 경우2. 검사 신청자가 광견병 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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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8 시행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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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