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2-08-08 · 시행 2022-08-08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