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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ㆍ도비 교부계획 통보 및 교부신청조문 원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비를 교부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ㆍ도비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시ㆍ군ㆍ구 사업예산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명한 예산확보 확약서3. 민자 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4. 부지 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립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계산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ㆍ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조문 원문
    건립을 추진 중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집행 부진시 사유를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점검ㆍ평가, 자료제출 및 통보조문 원문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도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차년도 1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