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3조 (시ㆍ도비 교부계획 통보 및 교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센터 건립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비를 교부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ㆍ도비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시ㆍ군ㆍ구 사업예산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명한 예산확보 확약서3. 민자 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4. 부지 확보 증빙서류 또는 실현 가능한 확보계획5.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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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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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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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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