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8조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립을 추진 중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집행 부진시 사유를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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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집행실적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분기 집행실적 보고 지방자치단체명 : (단위 : 백만원) 집행내역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지방비 | 지방비 | 민 자 | 민 자 | 집행부진시 부진사유 집행내역 | 분기 집행 | 집행 누계 | 분기 집행 | 집행 누계 | 분기 집행 | 집행 누계 | 집행부진시 부진사유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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