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2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2-08-01 · 시행 2022-08-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립비 범위제11조 사업계획서 작성제12조 시ㆍ도비 예산의 편성제13조 시ㆍ도비 교부계획 통보 및 교부신청제14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제15조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제16조 사업비 집행관리제17조 사업의 변경제18조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제19조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산의 관리제20의2조 운영위탁계약상의 의무제20의3조 운영위탁계약의 해지제21조 재산의 처분 제한제21의2조 재산의 처분제22조 재산처분의 승인 기준제23조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 강구제24조 건립비의 납부제25조 점검ㆍ평가, 자료제출 및 통보제26조 건립ㆍ운영주체의 변경제27조 업무의 위임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3의2조 상품의 판매제4조 지자체제5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제6조 심의위원회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