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9조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립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계산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ㆍ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ㆍ도비 정산 잔액(환급 부가세 포함)은 반환하여야 하며,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유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반환하는 시ㆍ도비는 집행잔액 외에 이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