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9조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립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계산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ㆍ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비 정산 잔액(환급 부가세 포함)은 반환하여야 하며,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유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반환하는 시ㆍ도비는 집행잔액 외에 이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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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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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