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5조 (점검ㆍ평가, 자료제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센터의 건립ㆍ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도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차년도 1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 운영중단, 불법운영 등 중요사항을 발견 즉시 시ㆍ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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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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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