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5조 (점검ㆍ평가, 자료제출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센터의 건립ㆍ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또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도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차년도 1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 운영중단, 불법운영 등 중요사항을 발견 즉시 시ㆍ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