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과수원 요건조문 원문
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우즈벡 NPPO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④ 우즈벡 NPPO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우즈벡 NPPO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④ 우즈벡 NPPO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선과장에서는 입고되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고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선과장에서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양벚 및 다른 생과실을 한국 수출용 양벚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① 우즈벡 NPPO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APQA에 통보하고, 최종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APQA는 우즈벡 식물검역당국 요청에 따라, 수출선과장을 방문하여 요건 적합여부를 확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훈증 소독하여야 한다.<img id="118502977"></img>⑤ 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훈증소독처리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포장되어야 한다.② 우즈벡 식물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③ 한국 수출용 파렛트 외부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파레트 4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포장된 화물은 해체되거나 재포장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원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