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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과수원 요건조문 원문
    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우즈벡 NPPO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④ 우즈벡 NPPO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선과장 요건조문 원문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선과장에서는 입고되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고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선과장에서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양벚 및 다른 생과실을 한국 수출용 양벚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선과장 등록조문 원문
    ① 우즈벡 NPPO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APQA에 통보하고, 최종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APQA는 우즈벡 식물검역당국 요청에 따라, 수출선과장을 방문하여 요건 적합여부를 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조문 원문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훈증 소독하여야 한다.<img id="118502977"></img>⑤ 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훈증소독처리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포장방법 및 표기조문 원문
    포장되어야 한다.② 우즈벡 식물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③ 한국 수출용 파렛트 외부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파레트 4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포장된 화물은 해체되거나 재포장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원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