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증상은 양국 검역관의 가스보유력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양국 검역관은 소독 시작 전, 소독시설 및 소독 관련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양국 검역관은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즈벡산 양벚에 대하여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및 Rhagoletis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훈증 소독하여야 한다.<img id="118502977"></img>
⑤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훈증소독처리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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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MB 훈증소독 일지
[별지 제4호서식] MB 훈증소독 일지 소독일 | 소독 수량(Kg) | 투약시간 | 과육온도 | 단위 약량 | 가스농도(g/㎥) | 가스농도(g/㎥) | 결과 | 시설번호 | 양국 검역관 서명 소독일 | 소독 수량(Kg) | 투약시간 | 과육온도 | 단위 약량 | 30분 | 2시간 | 결과 | 시설번호 | 양국 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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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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