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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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증상은 양국 검역관의 가스보유력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증상은 양국 검역관의 가스보유력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양국 검역관은 소독 시작 전, 소독시설 및 소독 관련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양국 검역관은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즈벡산 양벚에 대하여 Anarsia lineat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funebrana 및 Rhagoletis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훈증 소독하여야 한다.<img id="118502977"></img>
⑤우즈벡 식물검역관은 훈증소독처리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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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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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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