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즈벡 NPPO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수출선과장을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1. MB 훈증시설 및 소독장비 구비(별표 2 참고)2.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자동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등)3.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병해충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설치4. 별도의 검역장소 및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검사대 구비5. 보관장소 구비6.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②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선과장에서는 입고되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고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선과장에서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양벚 및 다른 생과실을 한국 수출용 양벚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⑤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과일에 사용되었던 물은 한국 수출용 양벚의 세척 및 냉각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한국 수출용 양벚은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⑦선과장에서는 당일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 선과량을 과수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⑧우즈벡에 파견된 APQA 검역관은 선과장에 입회하여 일련의 선과 과정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⑨선과장에서는 APQA 검역관의 초과근무내역을 기록하고, 주1회 우즈벡 NPPO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