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우즈벡 NPPO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수출선과장을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1. MB 훈증시설 및 소독장비 구비(별표 2 참고)2.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자동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등)3.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병해충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설치4. 별도의 검역장소 및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검사대 구비5. 보관장소 구비6.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입고되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고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양벚 및 다른 생과실을 한국 수출용 양벚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과일에 사용되었던 물은 한국 수출용 양벚의 세척 및 냉각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수출용 양벚은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당일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 선과량을 과수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우즈벡에 파견된 APQA 검역관은 선과장에 입회하여 일련의 선과 과정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선과장에서는 APQA 검역관의 초과근무내역을 기록하고, 주1회 우즈벡 NPPO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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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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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