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즈벡 NPPO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APQA에 통보하고, 최종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APQA는 우즈벡 식물검역당국 요청에 따라, 수출선과장을 방문하여 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APQA는 수출선과장 점검결과,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수출선과장의 최종 승인 및 취소는 공식 서신을 통해 우즈벡 NPPO에 통보되어야 한다.
④APQA는 전년도에 등록되어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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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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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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