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우즈벡 NPPO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APQA에 통보하고, 최종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APQA는 우즈벡 식물검역당국 요청에 따라, 수출선과장을 방문하여 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PQA는 수출선과장 점검결과,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수출선과장의 최종 승인 및 취소는 공식 서신을 통해 우즈벡 NPPO에 통보되어야 한다.
APQA는 전년도에 등록되어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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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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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