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은(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우즈벡 NPPO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우즈벡 NPPO는 별표 1에 명시된 병해충에 대해 양벚 수확 최소 2달 전부터 우즈벡 NPPO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우즈벡 NPPO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④우즈벡 NPPO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⑥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적합한 과수원을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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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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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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