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은(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우즈벡 NPPO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우즈벡 NPPO는 별표 1에 명시된 병해충에 대해 양벚 수확 최소 2달 전부터 우즈벡 NPPO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우즈벡 NPPO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우즈벡 NPPO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적합한 과수원을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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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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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