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방법 및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벚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망(1.6㎜×1.6㎜ 이하)을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우즈벡 식물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한국 수출용 파렛트 외부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파레트 4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포장된 화물은 해체되거나 재포장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원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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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파레트 외부 표시사항 표지
[별지 제5호서식] 파레트 외부 표시사항 표지 FOR KOREA | FOR KOREA 수출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 수출과수원명 또는 등록번호 | 한국 검역관 확인사항 | 성명 : 한국 검역관 확인사항 | 서명 : 한국 검역관 확인사항 | 서명일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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