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조문 원문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보한다.②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2. 연구 부정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비조사 결과조문 원문
    ① 예비조사 수행책임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병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본조사 결과조문 원문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이의제기 및 재조사조문 원문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