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조문 원문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보한다.②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2. 연구 부정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보한다.②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2. 연구 부정행
① 예비조사 수행책임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병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