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본조사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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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밖에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6. 조사위원 명단 등
③병원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원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④병원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병원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병원장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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