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 소관 국립나주병원 · 총 22조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나주병원 · 공포 2022-08-29 · 시행 2022-08-2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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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제11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12조 부정행위 검증의 주체제13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제14조 예비조사제15조 예비조사 결과제16조 본조사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제18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제19조 본조사 결과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20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제21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22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부정행위의 범위제5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6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7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 보존제8조 부정행위 검증대상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