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는 병원장 또는 연구주관부서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보한다.
②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2. 연구 부정행위 내용3. 연구 부정행위 증거4. 기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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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제 보 자 | 성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제 보 자 | 전화번호 | | 메일주소 | 메일주소 | | 제 보 자 | 주소 | | | | | 제보 일시 | 제보 일시 | | | | | 관련 연구 과제 | 과제명 | | | | | 관련 연구 과제 | 수행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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